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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속도 카메라 부재로 교통 안전 평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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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가 감시 카메라의 사용을 포함해 7가지 안전법을 갖추지 않아 전국 안전 단체로부터 ‘미흡’한 등급을 받았다. 이는 주 변경이나 운전 중 ‘후방 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정지를 금지하는 법’ 등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었다.

‘경고’ 등급인 이 중간 수준 평가는, 각 주의 교통 안전법을 평가하는 ‘2024년 연례 보고서’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안전을 위한 옹호자'(Advocates for Highway and Auto)가 담당했다. ‘양호’ 등급이나 ‘녹색 신호’는 뉴저지와 이웃한 뉴욕을 포함해 6개 주에 수여되었으며, 이는 권장 안전 법규 대부분을 갖추었거나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주들에 대한 것이었다.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최적’의 16가지 법률을 모두 시행한 주는 없었다.

뉴저지는 음주 운전 및 산만 운전 법규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아동 안전 및 청소년 운전자 법규에 대해서는 ‘주의’ 등급을, 자동 속도 감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위험’ 등급을 받아, 2021년과 2022년에 받았던 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조직의 회장인 캐시 체이스(Cathy Chase)는 생중계 행사에서 “필수적인 몇 가지 법규가 필요하다. 주된 법규로서의 안전벨트 착용, 후방 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법규가 없는 것은 청소년 운전자의 단계별 면허(실습 시간) 및 자동 감시 시스템 사용에 관한 것이다.”

뉴저지주 법은 속도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26개 주와 워싱턴 D.C.는 자동 감시 시스템 관련 법을 가지고 있고, 20개 주는 각종 카메라 감시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뉴저지에서는 2014년 12월 선별된 교차로에서 레드라이트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뉴저지는 또한 후방 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법이 다른 주요 위반으로 차량이 정지된 경우에만 집행될 수 있다고 비판받았다. 21개 주와 워싱턴 D.C.도 동일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주 상원의 홀리 쉐피시(Holly Schepisi)가 제안한 법안은 아직 상원 법률 및 공공 안전 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원의 동반 법안도 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이며 이러한 변경을 위한 두 법안이 주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드라이버 옹호 단체인 ‘국가 자동차 협회'(National Motorist Association)의 스티브 카렐라스(Steve Carrellas) 정책 이사는 교육을 통한 옹호를 선호한다며, “현재 후방 안전벨트 착용을 2차 집행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후방 안전벨트 착용은 매우 중요하며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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