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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학생들의 시민 참여 활동을 위한 공결 허용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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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 6~12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제 이들은 매 학년도에 한 번, 시민 참여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결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규정은 최근 통과된 법안 S2304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 법안은 엘렌 박(Ellen J. Park) 의원을 포함한 여러 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이루어졌다.

본 법안에 따르면, ‘시민 행사’는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이나 비영리 단체가 주최하는, 지역 사회의 건강 및 안전, 환경, 경제, 혹은 커뮤니티 복지와 같은 공공 관심사를 다루는 행사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할 경우, 해당 결석이 학교 기록에 정식으로 ‘공결’로 처리되며, 이는 학생의 출석 기록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행사 참석을 위한 결석 의도를 최소 5일 전에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는 이러한 결석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법은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며, 학교 밖에서도 중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한다. 학생들은 정부 절차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 자선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시행은 교육 커뮤니티와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 참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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