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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법안 시리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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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에서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주택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소개되었다. 이 법안들은 서로 연결되어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법안(A4)은 뉴저지 주의 주거용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시정부의 책임을 개혁하고, 주택 기회 제공위원회(COAH)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또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1600만 달러를 배정하며, 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택 제공에 관한 시정부의 책임을 재편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법안(1495호)은 특정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재, 용품 및 서비스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판매 및 사용세를 면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은 저렴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을 낮추는 한편, 건설업체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세 번째 법안(3337호)은 주 또는 시정부의 저렴한 주택 펀드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고, 대신 시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체 지불(PILOT, Payment in Lieu of Taxes)을 허용한다. 이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면서도 시정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이 세 가지 법안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뉴저지 주 내에서 저렴한 주택의 공급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법안은 주거용 부동산 개발의 규제 틀을 재설정하고, 두 번째 법안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세 번째 법안은 재산세 면제와 대체 지불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이러한 통합된 접근 방식은 뉴저지 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주민이 적절한 주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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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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