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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사 환불 및 수수료 규정 변경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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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 여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대표는 이번 주 새로 시행된 연방 규정이 항공 여행 중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하는 환불 및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현저히 지연될 경우, 혹은 수하물이 제때 제공되지 않을 때 항공사들은 즉시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미국 교통부의 피트 부티지지그(Pete Buttigieg) 장관은 “항공사가 여러분의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키면, 7일 이내에 자동으로 환불을 해야 하며, 고객이 전화로 대기하거나 디지털 서류를 정리하거나 항공사와 흥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이제 항공편 취소나 중대 변경, 수하물 지연, 구매한 서비스(예: Wi-Fi)가 제공되지 않을 때 승객에게 자동으로 현금 환불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하물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사와 항공권 대리점은 이제 체크인 수하물, 기내 반입 수하물, 항공편 변경 등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여 승객이 최선의 여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규정 변경으로 매년 미국인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사들은 여전히 투명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권 대리점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티켓의 경우 환불이 발생한 후 7 영업일 이내에, 그 외의 결제 수단으로 구매한 티켓은 20 일력일 이내에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중 보건 비상 사태나 여행자가 격리 명령을 받거나 의사의 여행 금지 권고가 있을 경우, 항공사는 환불 대신 5년 간 유효한 여행 크레딧 또는 바우처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양도가 가능하다.

국내선의 경우, 수하물이 12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국제선의 경우 12시간 이하 비행 구간은 15시간, 12시간 이상 비행 구간은 30시간 내에 수하물을 인도하지 못할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항공권 구매 시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명시하고, 선호 좌석 지정 구매가 필수가 아니며 승객에게 좌석이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규정 변경은 항공 여행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며, 항공 여행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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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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