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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구직 시급·연봉 공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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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구직자가 구인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기 전에 급여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일부 고용주들은 구인 공고에 급여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지난 월요일 상원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0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신규 일자리나 내부 전환 기회를 게시할 때 급여나 시급, 또는 최소한 시작 급여 범위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해당 게시물에는 복지 혜택과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법안 후원자인 글로스터 출신 폴 모리아티 상원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와 직원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걸 늘 느껴왔다”라며 “실제로 지원자들은 구직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보상을 받을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리아티 의원은 지원자의 경력에 따라 초봉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법안이 고용주들에게 정확한 급여 금액을 공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에 유사한 법안이 논의됐을 때 기업 단체들이 반발했지만, 최근 수정된 법안에 대해 뉴저지 비즈니스 및 산업 협회는 ‘반대’에서 ‘중립’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법안 통과 전 만장일치로 승인된 수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기존 1,000달러에서 300달러로 줄어들고, 이후 위반 시 벌금은 건당 600달러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5,000~10,000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각 구인 공고당 벌금은 한 번만 부과되어 동일한 공고가 여러 일자리와 관련된 경우라도 별도로 추가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뉴욕, 코네티컷 등 여러 주에서는 이미 급여 투명성 법률을 시행 중이며, 뉴저지의 저지시티에서도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를 대상으로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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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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