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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의무 교육 시작 연령 ‘5세’로 변경 고려…미취학 아동 교육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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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정부와 교육 옹호자들은 오랜 기간 변화하지 않은 교육 정책 때문에 아이들이 중요한 학습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저지 주의회는 5월 6일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주 전체의 의무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뉴저지의 교육법에 따르면, 6세부터 16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하지만 셜리 터너(Shirley Turner) 상원의원은 6세부터 학교 교육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터너 의원은 “6세까지 기다린 학생들은 이미 뒤처지게 된다. 이들을 따라잡게 하려면 추가 교육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주의 무단결석 관련 규정도 이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
뉴저지 학교행정관협회의 멜라니 슐츠(Melanie Schulz) 정부 관계 국장은 5세 의무 입학 규정이 반가운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유치원생들이 의무 출석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기 출석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개입이 없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각 교육구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이들의 출석을 끝까지 확보할 권한이 부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을 비판하는 측은 뉴저지가 아직 유치원 출석을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헨리 오웬(Henry Owen) 상원의원은 “전일제 유치원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슐츠 국장은 이 제도가 전일제 유치원을 주 전체에 도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공간과 자원이 부족한 학군이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 교육위원회는 터너 의원의 법안에 대해 투표하지 않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해당 법안의 하원 동반 법안은 없다. 여러 주에서는 이미 5세부터 학교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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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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