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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카드 소송이 들어 왔는데 파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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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코트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급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된다. 법적인 서류들이고 등기 우편이나 사람이 가져다준 것을 받고 놀라서 오는 경우다.
하지만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는 빚도 많지 않고 소득도 많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된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셜 시큐리티 등만 받고 채권자가 가져갈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로부터 그리 걱정 안 해도 된다. 콜렉션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나 실업 수당 같은 정부 혜택은 연방법에서 콜렉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파산을 할 만큼 빚이 많지 않고 이미 은퇴해서 소득도 재산도 없지만 과거에 생활비 등으로 쓴 카드빚이나 비즈니스 실패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또한 과거에 카드회사나 비즈니스가 잘 안 돼 닫아버렸지만 과거 비즈니스 실패로 소송을 당했지만 법률 비용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채권자 변호사에게 온 서류들을 무시하고 있다가 보안관에게 연락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사람도 있다.
소송을 통해 금전 판결을 이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보 소환장이라고 한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법원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보안관에게 연락이 와서 강제로 출두하게 해서 정보 소환장을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법원이나 채권자 변호사에서 서류를 받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비록 많은 돈이 은행에 없지만 어느 날 은행의 계좌가 동결돼 돈을 채권자에게 빼가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 급히 연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파산을 결정하면서도 본인이 쓴 빚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갚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합법적으로 파산을 하면서도 무엇인지 빚을 탕감받는 것에 대한 어렴풋한 도덕적인 갈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파산법이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의 법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으로 인한 가정불화, 가정파괴, 폭력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써 법의 한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전화나 채권자로부터 계속 법적으로 독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폭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파산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집이 있고 모기지를 거의 갚은 사람들이 카드빚으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런 경우는 파산하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파산은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때때로 파산을 하는 대신 빚을 조정해 준다는 회사 등이 있는데 크레딧 솔루션 같은 회사에 먼저 의뢰하고 잘 안 돼 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케이스가 잘 진행된 경우도 있겠지만 또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도 보게 된다. 이런 회사들은 주로 자기 회사에게 먼저 매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다가 파산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카드를 네고하는 방법은 빚이 콜렉션 회사로 팔려야 네고가 가능하므로 언제 해결될지 모른 채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사람들이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 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 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가 콜렉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판결 무효인 사람(judgment proof)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금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콜렉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이겼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을 걸거나 소득을 차압하거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임금 직업이라면 유치권이나 임금 압류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콜렉션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콜렉션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나 실업 수당 같은 정부 혜택은 연방법에서 콜렉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이다. 은행은 계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계좌를 동결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콜렉션에서 유치권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해서 팔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유치권인 모기지를 모두 갚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로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집행영장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콜렉션에서 굳이 차압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판결 무효인 사람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할 수 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폭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금전 판결을 이긴 콜렉션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보 소환장이라고 한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법원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정보 소환장을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채권자가 콜렉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판결 무효인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그 들어온 모든 소득을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70살이 넘은 사람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선물이 은행으로 들어온다면 이 은행 계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채권자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하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면제될 수 있다. 접수 비용은 120일에 걸쳐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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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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