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뒤이은 탄핵 심판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 한국의 분열을 심화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계엄령 선포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됐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파견해 의원들의 계엄령 거부를 막으려 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 마비와 선거 부정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들은 계엄령을 정당화할 만한 국가적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은 “이런 문제들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반국가적 세력의 위협”을 언급하며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심야 명령에는 언론 검열과 모든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됐고, 곧바로 국회에 수백 명의 군인과 경찰이 배치됐다. 그러나 보안 통제선을 뚫고 국회에 진입한 의원들은 이 명령을 거부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약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그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당했으며, 2개월간의 탄핵 재판 변론은 2월 말에 종료됐다.
판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많은 부족함에도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판결을 “깊이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으며, 앞으로는 개인 주택으로 이동해 반란죄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그는 탄핵된 후 1월 15일 반란 혐의로 구속되어 한국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체포된 인물이 됐다. 그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석방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구금됐다.
윤 전 대통령의 두 재판과 다수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및 탄핵 절차는 한국 진보와 보수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보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 부정 수사 주장을 받아들이며 트럼프 식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같은 구호를 채택한 반면, 일부 진보 정치인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높은 미국 관세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증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한덕수 대행은 판결 후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무역 전쟁과 같은 당면 과제를 처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