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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미납해도 내년 3월까지 단전·단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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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취약계층 보호 위한 ‘겨울철 서비스 종료 프로그램’ 가동… 자가 인증으로도 신청 가능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강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유예하는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주정부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서비스 종료 프로그램(Winter Termination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혹한기 동안 주민들이 전기나 가스, 수도 등 생존에 필수적인 주거 서비스를 요금 미납으로 인해 강제로 중단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추위에 떨거나 기본적인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보호 조치의 대상은 현재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들이다. 구체적으로 연방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빈곤 가구 임시 지원(TANF), 연방 보충 보안 소득(SSI), 노인 및 장애인 약제비 보조(PAAD), 일반 지원(GA),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SF), 라이프라인 크레딧 프로그램(Lifeline Credit Program) 등의 수혜자들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기존 복지 혜택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민들 또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고액의 의료비 지출, 직계 가족의 사망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들은 ‘자가 인증(Self-certification)’ 절차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막을 수 있다. 특히 11월 지원금 지급이 지연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들도 이 절차를 통해 보호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 인증은 전화로 유틸리티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주정부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요금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이 유예되는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요금은 그대로 누적되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3월 15일 이후에는 쌓인 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할 의무가 남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단전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요금 납부를 돕는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 ‘NJ SHARES’는 중저소득층 가구의 연체된 청구서 해결을 돕고 있으며, LIHEAP는 주 중간 소득의 60% 이하 가구에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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