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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체포 시 부모가 알아야 할 5대 핵심 권리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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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신규 정책 기반, 미성년 자녀 둔 부모의 양육권 및 면회 권리 상세 분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5가지 핵심 권리가 발표되어 이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달한 새로운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체포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비록 ICE가 현장에서 항상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요구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가족의 해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된다.

첫째, 체포되는 순간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우선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ICE의 정책에 따르면 체포 담당 요원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부모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자녀를 인계할 수 있으며, 요원은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자녀를 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때 이민 단속 요원에게 자녀의 체류 신분을 밝힐 의무는 없으며, 자녀를 맡을 보호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나 시민권자여야 안전하다. 만약 적절한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아동 보호국이 개입하게 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둘째, 구금 중에도 자녀와 가까운 곳에 머물며 연락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는 자녀가 거주하거나 자녀의 복지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인근의 구금 시설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면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시설 측은 요청 후 30일 이내에 면회 일정을 잡도록 협조해야 한다. 대면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이나 전화 통화라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구금 시설 내 ‘구금 및 추방 조정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ICE 단속 요원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부모가 자녀 양육 계획을 세우거나 변호사 및 영사관과 연락하는 것을 돕는다. 특히 자녀가 아동 복지 시스템에 있는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

넷째, 부모는 구금 상태에서도 자녀의 양육권 관련 가정 법원 재판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법원의 출석 요구서나 명령서를 제시하면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방이 결정되더라도 자녀의 거취는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한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떠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 다른 보호자와 지낼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ICE 요원은 부모의 결정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부모가 출국 준비를 위해 변호사나 영사관과 상의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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