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라가나 상원의원 S1419 법안 발의… 중개인 사업체 설립 및 소득 관리 유연성 확대 기대
뉴저지주 상원에서 부동산 중개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중개 수수료 수령 체계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버겐 카운티 제38지구를 지역구로 둔 조셉 라가나(Joseph A. Lagana)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S1419는 현행 뉴저지주 부동산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판매원과 브로커-판매원이 개인 자격이 아닌 자신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LLC)나 기타 법적 허용 법인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26-2027년 정기 회기를 앞두고 사전 발의된 이 법안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중개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뉴저지주 법률(R.S.45:15-16)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오직 자신의 고용주나 계약을 맺은 면허 소지 브로커로부터만 수수료나 기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과거 중개 수수료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대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중개인들이 세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많은 중개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면서도 소득 관리와 비용 처리의 편의를 위해 LLC 설립을 희망해 왔으나, 수수료를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모호하거나 금지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무적인 혼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S1419 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부동산 중개인이 ‘개정 유한책임회사법(Revised 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체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개인이 자신의 LLC를 통해 보수를 받더라도, 이는 브로커와 중개인 사이에 맺어진 기존의 업무 제휴 관계나 서면 계약에 명시된 고용 성격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는 중개인이 독립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법인 운영을 통한 재무적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또한 법안은 뉴저지 부동산 위원회(New Jersey Real Estate Commission)에 새로운 행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원회는 중개인들이 수수료 수령을 목적으로 설립한 LLC나 기타 법인체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 지급 경로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법인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