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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주 보건국, 연방 정부 대신 예방접종 정책 결정권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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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머피 의원, CDC 자문위 권고 대신 주 보건국 지침 따르는 법안 상정

뉴저지 주 의회에서 예방접종 및 공중보건 정책의 기준이 되는 핵심 권한을 연방 정부 산하 기구에서 주 정부 자체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어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벌링턴 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캐롤 머피(Carol A. Murphy) 주 하원의원은 2024-2025 회기 법안으로 A6166을 공식 상정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 주법과 각종 규제에 명시되어 있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에 대한 참조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뉴저지 주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주 정부가 연방 기관의 권고를 자동으로 수용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주 보건 당국의 독자적인 판단과 지침을 법적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내 고등교육기관 신입생들의 기숙사 입소 조건인 뇌수막염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부터 의료 시설 종사자들의 연례 독감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보건 정책의 기준점이 변경된다. 현행법은 연방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방 기준이 변경되면 주 정책도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은 주 보건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권고와 지침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 및 요양 시설 등 의료 기관은 매년 독감 시즌에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의무화해야 하는데, 이때 의학적 사유로 인한 면제 기준이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양식 또한 주 보건국이 지정한 방식을 따르게 된다. 또한 아동 납 중독 검사 및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대한 규정 역시 연방 기준이 아닌 주 보건국의 최신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 주 당국의 재량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주 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장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기존 규정에 남아 있는 연방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주 보건국의 지침으로 대체하는 규칙 개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용어를 통일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이 제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문구를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팬데믹 이후 높아진 주 정부 차원의 방역 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연방 정부의 일괄적인 지침보다는 뉴저지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 내 보건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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