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추방 정책 맞서 ‘이민자 신뢰 지침’ 법제화 추진… 공화당 “범죄자 보호” 반발
뉴저지주 하원 사법위원회가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3건의 법안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 예고로 인해 이민자 사회 내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주 차원의 입법적 대응이다. 1월 5일 월요일, 트렌턴 주 의사당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몰려 별도의 시청각실을 두 곳이나 개방해야 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공화당 의원 2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영구적인 주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주 및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민사 이민 단속 업무에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하며 협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행정 명령 형태인 현행 지침이 차기 검찰총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제든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찰관이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치안 활동을 하거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민 신분을 묻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비자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검찰은 형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민법상 불이익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함께 통과된 다른 두 법안은 병원, 공립학교, 가정폭력 보호소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 및 협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부 기관이나 의료 시설이 공공 서비스 적격성 심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의 이민 신분, 출생지,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법안을 주도한 엘렌 박(Ellen Park) 하원의원은 당초 포괄적인 ‘이민자 신뢰법’을 추진했으나, 방대한 내용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입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분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투표에 앞서 울먹이며 이번 입법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뉴저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을 호소했다. 뉴저지 이민자 정의 연합(New Jersey Alliance for Immigrant Justice)의 에이미 토레스(Amy Torres) 대표는 지난 10년 가까이 유지된 지침 덕분에 이민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난방을 해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을 신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측과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