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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플라스틱 포크 자동 제공 금지… 8월부터 요청해야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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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스킵 더 스터프’ 법안 제정, 위반 시 벌금 부과되나 학교·병원은 예외

뉴저지주 내 모든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식기류와 일회용 소스 제공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었다. 필 머피(Phil Murphy) 전 주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 고객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뉴저지주가 추진해 온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미 뉴저지주는 소매점에서의 비닐봉지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법안의 핵심은 ‘선택적 제공’이다. 식당, 카페, 푸드트럭, 구내식당, 스포츠 경기장 매점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객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포크, 나이프, 스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규제 대상에는 식기류뿐만 아니라 케첩, 머스타드, 마요네즈, 핫소스, 소금, 후추 등 개별 포장된 양념류도 포함된다. 법안은 이를 ‘음식에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허브, 향신료, 조미료, 소스, 감미료’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만약 업소가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요청 없이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단계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벌금 수위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되었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 처분만 내려지며, 두 번째 위반 시 10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초기 법안에 명시되었던 2차 위반 1,000달러, 3차 위반 2,500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환경 단체와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환경 보호 단체인 클린 오션 액션(Clean Ocean Action)은 2024년 한 해 동안 뉴저지 해변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식기만 2,193개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번 법안이 해양 오염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뉴저지 주민들이 심각한 물가 상승과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의 포크 제공 여부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테스타(Mike Testa) 주 상원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규제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공립 및 사립학교, 카운티 구치소, 주립 교도소, 의료 시설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조 공정에서 이미 식기나 소스가 제품에 부착되어 나오는 포장 식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요청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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