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간 사회복지사 면허 상호 인정으로 인력 부족 해소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뉴저지주가 사회복지사 면허 협약(Social Work Licensure Compact)에 가입하는 법안 A2813이 최근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25년 5월 8일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법률(P.L.2025, c.51)로 확정됐다.
사회복지사 면허 협약은 참여 주 간에 사회복지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로, 한 주에서 발급받은 면허로 다른 참여 주에서도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여러 주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또한 군인 가족 지원, 원격 의료 서비스 확대, 주 간 면허 및 징계 정보 교환 촉진 등의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다중주 면허(multistate licens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home state)에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범죄 이력 조회를 위한 지문이나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 자격 요건과 교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면허는 학사, 석사, 임상 수준으로 구분되며, 각 수준별로 다른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임상 수준의 다중주 면허를 취득하려면 석사 학위와 최소 3,000시간의 수련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 협약은 또한 ‘사회복지사 면허 협약 위원회(Social Work Licensure Compact Commission)’를 설립하여 협약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위원회는 각 참여 주에서 1명씩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되며, 협약 관련 규칙 제정, 분쟁 해결, 데이터 시스템 관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협약은 7개 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효력이 발생하며, 참여 주는 언제든지 법안 폐지를 통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시에는 18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법안의 통과로 뉴저지 주민들은 더 넓은 범위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리적 제약 없이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주에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주 경계 지역이나 인력 부족 지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