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과 제조주택 거주자 보호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 위반 시 최대 1천 달러 벌금
뉴저지주가 모바일홈 파크 내 모듈러 주택과 제조주택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22일 주 하원에서 54대 23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3%로 제한한다.
이번 법안(A3361)은 모바일홈 파크 내 주거용 부지의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임대업자는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이전 기간 대비 3%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는 모듈러 주택, 산업화 건물, 제조주택 소유자들이 토지를 임대해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안은 임대업자가 허용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위반 시 해당 임대료는 인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지며, 임대업자는 위반 건당 1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첫 번째 위반 시 500달러, 두 번째 이후 위반 시 1천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초기 임대료 설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임대업자가 세금 증가, 유지보수 비용, 자본 개선 등을 이유로 지역사회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3% 한도를 초과한 인상이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 임대업자는 모든 영향받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장관은 90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자동 승인된다.
이 법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통제 조례보다 엄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인상률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법안은 제정 후 3개월째 되는 달 첫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옵션인 모바일홈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모바일홈 커뮤니티에서 급격한 임대료 인상은 심각한 주거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의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