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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와(Wawa), 24시간 영업 금지 조례에 뉴저지 시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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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시의 심야 영업 제한 조례로 매출 25% 손실 우려하는 와와, 법원 가처분 명령으로 일시적 승기

편의점 및 주유소 체인 와와(Wawa)가 24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가필드시(Garfield)의 조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가필드시에 매장을 오픈한 와와는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과 영업권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9일 해당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에버렛 가른토(Everett Garnto) 가필드 시장은 성명을 통해 “가필드시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랫동안 시행해온 심야 소매업 영업 제한 조례를 와와에 적용하는 것이 제한됐다”며 “시는 조례를 집행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과 시의회는 시 변호사들에게 가처분 명령에 항소하고 와와의 소송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했다.
가필드시를 대리하는 리처드 말라지에르(Richard Malagiere) 변호사는 가처분 명령에 대한 청문회 요청이 화요일에 승인됐다고 전했다. 반면 와와 측 변호사들은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소장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월 소매업체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1972년 제정된 조례를 수정했다. 이 조례는 2008년에 이미 한 차례 개정돼 주택이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200피트(약 61미터) 이상 떨어진 슈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은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5월 13일 시의회는 “소매업”의 정의를 변경해 와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장은 주장한다. 개정된 조례는 200피트 제한을 확대하고 금지된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했다.
와와 측은 가필드 매장이 2012년 재개발 계획의 일부였으며, 당시 계획에는 주유소나 편의점의 영업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4시간 영업은 “와와 브랜드의 핵심 요소”이며 가필드 진출 결정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매장 매출의 약 25%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2024년 11월에 당선된 에버렛 가른토 시장이 와와로부터 한 블록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수년간 와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와와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가른토 시장은 “와와는 좋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소장은 언급했다.
4월 22일 조례가 발의된 후, 가른토 시장은 와와 대표들과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으며, 시의회는 일반적으로 향후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을 검토하는 “실무 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5월 13일 실무 회의에서 시의회는 개정 조례의 정당화 근거로 “소음 민원과 무질서 행위”를 제시했지만, 매장을 야간에 폐쇄하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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